Oct 19, 2020

감시 보고 No.26

  감시 보고 No. 26 2020 10 5 

§일본은 독자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북한 적대시 정책의 전환을 도모하라

들어가며 

 2020년 9월 16일, 여러 해에 걸쳐 북한 적대시 정책을 지속해온 아베 신조 정권이 막을 내리고 스가 요시히데 정권이 발족했다. 새로운 정권의 발족은 언제나 정책 전환의 기회다.


 아베 정권이 취해온 ‘제재를 염두에 둔 북한 적대시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납치, 핵, 미사일에 관한 교섭은 계속되겠지만, 명백한 적대시 정책을 지속하는 자세로는 결실 있는 교섭의 계기를 마련할 수 없다. 대화 재개의 계기로서 일본은 북한에 가해 온 독자적인 경제 제재의 단계적 해제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독자 제재의 일부 해제가 적대시 정책 전환의 신호가 되어 대화의 길을 열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 추이를 정리하고 제재 해제의 가능성에 관해 고찰했다.  

     

일본의 독자 제재의 종류와 구조

 일본의 독자 제재 실시 움직임은 2002년 9월에 열린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최초로 인정하고 사죄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 후, 일부 납치 피해자 가족은 일본에 귀국했지만 생존 가능성이 있는 납치 피해자 조사에 대해 북한이 소극적이라는 등 일본 여론의 반발이 고조되었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 제재에 의한 대북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일본 정부 내에서 강해졌다[주1]. 


 그러나 당시 일본의 법제 하에서 정부가 경제 제재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유엔안보리 등의 결의가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 중에 2002년 12월, 스가 요시히데, 고노 다로 등 6명의 의원이 ‘대북 외교 카드를 생각하는 모임’을 결성했다. 오직 납치 문제에 대한 외교 카드로서 독자 제재를 생각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 모임이 중심이 되어 일본이 독자적으로 경제 제재를 발동할 수 있도록 의원 입법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04년 2월에 ‘외환 및 대외무역법’ (외환법)이 개정되어 ‘특정 선박의 입항 금지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항 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두 개의 법률은 경제 제재 관련법이라고도 불리고 있다[주2]. 그 후,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 등을 토대로 우리 나라가 실시하는 화물 검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화물 검사법)이 제정(2010년)되어 경제 제재 관련법을 보완했다. 


 이러한 법제를 근거로 발동된 제재는 아래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사람, 물건, 돈, 선박의 네 가지 흐름을 제한 및 차단함으로써 실시되고 있다[주3]. 


(1) 인적 교류(사람) 규제

 인적 교류 규제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 (입관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이 법은 제3조에서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상륙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제5조에서 상륙 허가 거부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예를 들어 ‘우리 나라의 이익 또는 공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이유로 상륙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자’에 대해 입국을 거부하는 게 가능하다.  


(2) 무역(물건) 규제

 무역 규제는 외환법을 법적 근거로 하여 실시되고 있다. 2004년에 이 법 제10조가 개정되어 일본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는 각의 결정에 의해 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을 근거로 수출(제48조) 및 수입(제52조)을 규제하는 게 가능하다. 


(3) 금융(돈) 규제

 금융 규제도 무역과 마찬가지로 외환법을 바탕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국경을 넘은 송금(제16조), 지폐, 수표, 증권 등 지급 수단의 수출입(제19조), 자산 동결 및 투자 제한 등의 자본 거래(제21조), 대외 직접 투자(제23조), 수출입 결제를 위한 금전 대차 등의 특정 자본 거래(제24조), 금융에 관한 서비스 거래(제25조) 등을 규제하는 게 가능하다. 


(4) 수송(배) 규제

 수송 수단 규제는 항공기와 해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항공기에 대한 규제는 항공법에 따라, 해운에 대한 규제는 입항 금지법과 화물 검사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입항 금지법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될 때는 각의 결정에 의해 특정 외국 선적의 선박 등에 대해 일본 내 항구에 대한 입항을 금지하는 게 가능한 법이다. 화물 검사법은 북한이 실시한 두 차례의 핵실험(2009년 5월 25일)에 대응하여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실시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이다. 


 이처럼 일본의 제재는 입관법, 외환법, 항공법, 입항 금지법, 화물 검사법을 근거로 하여 사람, 물건, 돈, 배의 흐름을 제한 및 차단하는 것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일본의 대북제재의 특이성

 이미 말한 것처럼,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염두에 두고 2004년에 경제 제재 관련법을 성립시켰다. 그러한 배경에서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제재를 부과할 때 납치 문제를 언급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독자 제재는 2006년 7월에 시작했는데, 맨 처음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납치, 핵, 미사일’을 언급해 오고 있다. 원래 제재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안전보장상의 행위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 납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독자 제재는 제재의 이유가 되는 개별 행위에 대한 대응 측면보다도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 또는 국가 체제에 대한 강한 반발, 혹은 적대를 표현하는 형태로서의 측면이 강하다. 유엔안보리에 의한 제재는 핵미사일 계획과 관련된 활동과 그것을 추진하는 북한 지도부를 대상으로 좁혀 시작됐으며, 2016년까지는 북한 일반 인민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을 기해 발동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제재는 이른 시기부터 북한 일반 인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무역 규제에 돌입했다. 이렇게 몰인정한 일본의 자세는 유엔안보리의 자세와는 이질적인 것으로서 북한 적대시 정책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의 북한 제재의 추이 

(1)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 제재(2006년 7월~2014년 7월)

 일본 정부에 의한 최초의 독자 제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에서 실시됐다. 2006년 7월 5일, 북한이 일곱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날에 일본 정부는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수송 규제 조치(만경봉92호의 입항 금지, 북한발 항공 전세편의 일본 노선 금지) 및 인적 교류 규제 조치(북한 당국 직원의 입국 원칙 금지, 북한 국적 선박 승무원의 상륙 원칙 금지, 재일조선인 당국 직원이 북한에 도항했을 경우 재입국 원칙 금지, 일본 국가 공무원의 북한 도항 원칙 금지, 일본인에 대한 북한으로의 도항 자제 요청)를 발동했다[주4]. 한편, 유엔 안보리는 그로부터 10일 후(7월 15일)에 제재 조치(안보리 결의 1695호)를 채택했다. 그 내용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개발에 관여한 북한의 15개 단체 및 개인 1명의 자산을 동결한다는 내용이었다[주5]. 이는 대상을 좁힌 한정적인 제재라고 말할 수 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첫 핵실험을 실시했다. 10월 11일, 이에 대응해 당시 제1기 아베 정권은 “우리 나라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이 배가”됐으며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이 어떠한 성의 있는 대응도 보이지 않는다”는 등을 이유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송 규제(입항 금지 대상을 북한 국적의 모든 선박으로 확대), 인적 교류 규제(입국 원칙 금지 대상을 모든 북한 국적자로 확대), 무역 규제(북한으로부터 수입을 인도적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면 금지)를 각기 강화했다(10월 13일 각의 결정). 단, 수출에 관해서는 10월 14일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의 실시에 그쳤다[주6].


 이 시점에서 일본 정부는 갑자기 북한 인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모든 선박의 입항 금지 및 수입 전면 금지라고 하는 가차없는 조치를 취했다. 

  

 한편, 10월 14일에 성립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등의 관련 물자 및 사치품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는 것뿐이었다[주7]. 이 시점의 유엔 제재는 북한 지도부와 핵미사일 개발에 연관됐다고 여겨지는 개인 및 조직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북한 인민에게 다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 규제는 회피했다. 이러한 유엔 제재의 경향은 2016년 1월 6일에 북한이 네 번째 핵실험을 하기 전까지 계속됐다. 일본 정부는 그보다 약 10년 전부터 북한 인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취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몰인정한 자세는 그 후에도 이어졌다. 2009년 4월 10일, 아소 다로 정권은 북한이 4월 5일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응해 금융 규제를 강화(일본으로부터 북한에 자유롭게 지참할 수 있는 자금의 상한선을 100만 엔에서 30만 엔으로, 북한에 주소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허가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3000만 엔에서 1000만 엔으로 인하)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 당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북한 제재 위원회가 세 단체를 새롭게 자산 동결 대상으로 추가했을 뿐이다[주8]. 

     

 2009년 5월 25일, 북한은 두 번째 핵실험을 실시했다. 그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는 6월 12일에 결의 1874호를 채택하고 회원국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에 관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자산의 이동 방지, 그리고 그러한 활동에 관련된 전문 교육 및 훈련 방지를 의무화했다. 그 시점에서도 유엔 제재는 핵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활동의 규제를 목적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6월 16일, 아소 정권하의 일본은 추가 제재를 발표하고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에 더해 제재 대상을 외국인으로까지 확대했다. (북한 제재를 위반한 외국인 선원의 일본 입국을 금지하고, 제재 조치를 위반한 재일외국인이 북한에 도항했을 경우의 일본 재입국을 불허했다) [주9].


 일본은 2009년 6월의 시점에서 핵미사일 개발과는 직접적으로 무관한, 생필품이 포함된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라고 하는 유엔 제재를 대폭 뛰어넘는 조처를 한 것이다.  


 그 후에도 일본의 독자 제재는 계속되었고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북한은 부정함) 한국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건(2010년 3월 26일) [주10] 및 북한에 의한 세 번째 핵실험(2013년 2월 12일)에 대응해 일본은 북한에 대해 유엔 제재를 뛰어넘는 독자 제재를 추가했다[주11].

     

(2) 북일 스톡홀름 합의와 제재 완화(2014년 7월~2016년 2월)

 2011년 12월, 북한에서는 지도자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교체되고 2012년 12월, 일본에서는 제2기 아베 내각이 탄생했다.


 그러한 가운데 2014년 5월 29일, 일본과 북한은 납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스톡홀름에서 회의를 열었다. 그 회의에서 북한은 납치 피해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를 약속하고, 조사를 개시할 시점에서 일본 측이 독자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것에 합의했다[주12]. 이 합의를 기초로 7월 4일에 일본은 독자 제재를 완화했다.


 이때 일본이 해제했던 제재는 북한 경제에 크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재일조선인과의 관계에서는 적잖은 의미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인적 교류 규제 완화(북한 국적자의 입국 원칙 금지 해제, 일본 주재 북한 당국 직원이 북한에 도항할 경우에 재입국 원칙 금지 조치의 해제, 일본인에 대한 북한으로의 도항 자제 요청 조치 등의 해제), 금융 규제 완화(일본에서 북한으로 자유롭게 지참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10만 엔에서 100만 엔으로, 북한에 주소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허가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300만 엔에서 3000만 엔으로 인상), 수송 규제 완화(인도적 목적의 경우에는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허가)를 시행했다[주13]. 그러나 북한과의 수출입 전면 금지 및 북한 선박의 전면 입항 금지(인도적 목적의 경우를 제외)는 여전히 유지되었다.   


 스톡홀름 합의에 따른 제재 완화는, 일본의 독자 제재가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부과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 완화가 이루어졌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북 제재는 국가 체제에 대한 적대의 표현이며 핵미사일과 납치 문제 사이에 경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제재의 재강화(2016년 2월~현재) 

 스톡홀름 합의에 의한 납치 문제의 해결에 진전이 없는 채로 약 1년 반이 지난 2016년 1월 6일, 북한은 네 번째 핵실험을 실시하고 2월 7일에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그에 대해서 아베 정권하의 일본은 2월 10일에 “우리 나라는 납치, 핵, 미사일이라는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유효한 수단이 무엇일까 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온 결과, 다음과 같은 독자 조치를 실시한다”고 표명하고[주14] 유엔 안보리에 의한 제재 결의 2270호 채택(3월 2일)을 기다리지 않고 북한에 제재를 가했다. 


 그 내용은 대강 스톡홀름 합의에서 완화했던 것을 되돌린 것인데, 그에 더해 북한으로 도항하는 경우의 재입국 불허가 대상에 일본에 주재하는 외국인 핵미사일 기술자를 추가하고 입항 금지 대상을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으로 확대했으며 자산 동결 대상으로 1개 단체와 개인 10명을 추가했다[주15].


 한편, 유엔 안보리도 이 시기를 경계로 제재의 내용을 크게 확대하기 시작했다. 안보리 결의 2270호(2016년)에는 북한 지도부와 군사 활동을 주요 대상으로 한 제재(법률을 위반한 북한 외교관의 국외 추방,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의 대북 수출 금지, 항공 연료의 원칙 수출 금지)를 추가하고, 북한 경제에 타격을 가하는 것을 의도한 제재(금, 티타늄 광석, 바나듐 광석, 희토류 원소의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금지, 석탄, 철, 철광석 수입 규제,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 검사, 기타 금융 규제)가 포함되었다[주16].


 유엔이 일반 인민에 다대한 악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이런 종류의 제재를 북한에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한편, 일본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2006년부터 이런 종류의 제재를 개시하여 2009년에 북한과의 무역을 전면 금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무역 면에서 더 이상 제재를 강화할 여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2016년 9월 9일, 북한은 다섯 번째 핵실험을 실시했다. 그에 대응해 11월 30일,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21호(2016년)를 채택하고 주로 북한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제재(동, 니켈, 아연, 은의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금지, 북한산 석탄의 수출 상한 설정, 북한 선박의 등록 말소, 북한 외교 사절의 금융기관 계좌 제한 등)를 결의했다. 그에 대해서 일본은 무역 면에서 제재 강화 여지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외의 수단으로 추가적인 독자 제재를 발동했다(12월 2일). 구체적으로는 인적 교류 규제(북한으로 도항하는 경우의 재입국 불허가 대상자 확대), 수송 규제(북한에 기항했던 모든 선박의 입항 금지), 금융 규제(자산 동결 대상으로 6개 단체 및 개인 9명 추가)를 각기 강화했다. 이것들은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내용을 넘어선 제재다. 


 2017년 9월 3일에 북한이 여섯 번째 핵실험을 실시하고 11월 29일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을 때, 사상 최강의 제재로 불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2017년)가 채택됐다. 이때 일본이 해낸 것은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선박 대상을 확대하는 것 정도였다.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는 2017년 12월 15일에 자산 동결 대상을 북한에 본사를 둔 19개 단체로 확대한 게 마지막이었다[주17].


일본의 독자 제재의 대표적인 예

 위에서 말한 것처럼 현재 일본이 북한에 부과하고 있는 유엔 제재를 초월한 독자 제재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재일조선인이며 북한 당국 직원으로 간주되는 자 등은 도항하게 되면 재입국할 수 없다. 또한, 북한 국민은 원칙적으로 일본에 입국할 수 없다.

유엔이 수입 제재 대상으로 삼지 않은 북한 특산품인 표고버섯, 전자 부품, 전력용 케이블과 같은 품목 등 인도적 목적 이외의 모든 물품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유엔이 수출 제재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북한의 주민 활동에 필요한 일반용 트럭, 버스, 냉장고, 냉동실과 같은 품목 등 인도적 목적 이외의 모든 물품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다.

북한으로의 도항이 허가되더라도 10만 엔 이상의 금액을 자유롭게 지참할 수 없다.

재일조선인이 북한에 사는 친족이나 친구에게 송금하는 등 유엔 제재와 무관한 송금도 모두 금지되어 있다.

유엔은 59척의 선박을 특정해서 입항 금지하고 있으나 일본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뿐만 아니라 북한에 기항했던 모든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 

 이 제재들은 북한의 경제와 재일조선인의 생활에 다대한 악영향을 낳고 있다. 이들을 해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본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해제할 수 있다. 


적대시 정책으로부터의 전환을 보여줄 첫걸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은 유엔 제재에 앞서 북한에 가차 없는 독자 제재를 계속 부과해 왔다. 핵, 미사일, 납치, 그 어느 것에 관해서도 제재가 효과를 낳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다행히 2018년에 남북과 북미가 대화를 시작했다. 현재는 정체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화의 창은 닫히지 않았다. 북한은 미국에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싱가포르 합의의 상호적, 단계적인 이행의 길을 구축해 상호 신뢰를 회복하자고 미국에 호소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또한 제재 적대시 정책을 재검토하고 대화와 교류에 의한 신뢰 양성의 접근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자연재해와 COVID-19에 의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취지에서 독자 제재 해제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적, 물적 교류를 재개하는 것이 모든 일의 전제가 되는 첫걸음이자 적대시 정책으로부터의 전환을 북한에 보여주는 최초의 신호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 정부가 2014년 7월 4일에 한 번 해제했던 독자 제재 조치를 다시 자발적으로 해제하는 것도 하나의 안일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 번 경험했던 해제 조치이기 때문에 이점도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연합에도 사전 설명을 한 다음, 이러한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정권 교체는 반드시 정책 전환에 있어 활용할 기회가 될 것이다. (와타나베 요스케,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주1 고영기 ‘검증: 일본인 납치 문제를 돌아보다’ (2014년 7월 15일)

https://news.yahoo.co.jp/byline/kohyoungki/20140725-00037690/ 

주2 재단법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최근의 경제 제재 조치’ (2019년 4월 19일 갱신)

https://www.cistec.or.jp/export/keizaiseisai/saikin_keizaiseisai/index.html#1_kokusaikyouchou 

및 미즈노 겐이치 ‘신판: 북한 경제 제재 법안이란 무엇인가(외환법 편)’ (2003년 6월 14일), ‘겐이치 블로그’ 

https://mizunokenichi.com/新版・北朝鮮経済制裁法案とは何か-(外為法篇)/ 

주3 이 분류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의를 참조함. 야마다 다쿠헤 ‘일본에 의한 대북 독자 제재–일본의 국제 의무에 적합한가–’ <류코쿠법학> 제51권 제3호 (2019년 2월), 1541~1626쪽. https://irdb.nii.ac.jp/01036/0003986931 

주4 중의원 조사국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 등에 관한 특별조사실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 등에 관한 참고자료집> 2020년, 198쪽. 

주5 동 특별조사실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 등에 관한 기초 자료’ 2018년, 94쪽.

주6 주4와 동일, 203쪽.

주7 주5와 동일, 93쪽, 100쪽.

주8 주4와 동일, 213쪽.

주9 주5와 동일, 94쪽, 101쪽.

주10 2010년 5월 28일, 일본은 독자 제재의 하나로서 북한에 자유롭게 지참할 수 있는 자금의 상한선을 30만 엔에서 10만 엔으로, 북한에 주소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허가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1000만 엔에서 300만 엔으로 인하했다. 천안함 사건에 관해서 유엔 안보리는 제재 결의를 채택하지 않았다. 참조: 주4와 동일, 218쪽.

주11 2013년 2월 12일, 일본은 독자 제재의 하나로서 북한으로 도항했을 경우의 재입국 불허가 대상을 일본에 주재하는 북한 당국 직원의 활동을 보좌하는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3월 7일에 결의 2094호를 채택하고 추가 제재로서 자산 동결 대상에 2개 단체 및 개인 3명을 추가했다. 그 후, 일본은 독자적으로 자산 동결 대상을 확대하고 유엔 제재를 뛰어넘어 10개 단체 및 개인 6명의 자산을 동결했다. (4월 5일 및 8월 30일). 참조: 주5와 동일, 94쪽, 101~102쪽.

주12 외무성 ‘일조정부간협의(개요) 합의 사항’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044432.pdf 

주13 주4와 동일, 228쪽.

주14 주4와 동일, 231쪽.

주15 주4와 동일, 231~233쪽.

주16 주5와 동일, 93~99쪽.

주17 주5와 동일, 92~92쪽, 102쪽 및 같은 책 2020년판 108~109쪽.


감시 보고 No. 32

감시 보고 No. 32 2021년 6월 12일 NPO 법인 피스데포 <비핵화 합의 이행 감시 프로젝트> 발행  Tel.: +81 045(563)5101, Fax: +81 045(563)9907, Email: office@peacedepot....